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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시험전략-부동산공법

만세사랑 2017. 11. 16. 15:39

부동산공법

최근 출제경향은 어떤 특정파트에서 출제되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여야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 전체적인 개념의 이해가 중요하다. 

부동산 공법은 관련 법령의 분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개정이 자주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과목이다. 이러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개념을 철저하게 이해하여 관련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골격을 잡은 후 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것이 부동산 공법 정복의 정도(正道)이고 왕도(王道)이다.


제1편 부동산공법 서론

시험에서는 직접적으로 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이나, 그 개념들은 부동산 공법의 학습하는데 이해를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이 파트는 용어와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정행위와 명령적 행정행위를 학습하고 행정계획의 구속력을 중심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 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1. 서론

서론은 용어의 정의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중심으로 핵심사항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학습해야 한다. 기타 종합문제 형식으로 출제되는 것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02. 광역도시계획

단독문제로는 자주 출제되지 않으나, 종합문제에서 지문에서 자주 등장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부동산공업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계획으로서 다른 행정계획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므로 수립절차의 중심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라는 점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03. 도시∙군 기본 계획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수립권자와 승인절차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도시 ∙군기본계획의 특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조문 중심으로 학습하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야한다.


04.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매년 2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 분야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절차, 입안권자, 결정권자 등을 학습하여야 하며,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0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시험에서 매년 최소 2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그 종류와 의의를 철저히 이해 ∙ 암기를 하여야한다. 용도지역 등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서 출제비중이 아주 높은 부부이나, 어려운 응용문제는 출제되지않고 있으므로 득점에 유리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06. 지구단위 계획

거의 매년 출제되는 분야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으로서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절차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이다. 매년 출제되는 분야로서 임의적 지구단위계획과 의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지정대상지역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07. 개발행위의 허가 등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분야는 허가대상행위를 중심으로 학습하되, 허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리하고, 경미한 행위 ∙ 개발행위허가제한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


08. 도시∙군 계획시설등

매년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도시 ∙ 군계획시설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 ∙군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여야 할 부분이다.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의 실효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09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매년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서는 시업시행절차를 중심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시행자∙시설계획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핵심사항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방법이라 하겠다.


10. 도시계획 위원회

거의 출제되지 않으나, 특징적인 내용은 종합문제에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것이 대비하여야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별도로 정리하여 암기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특징적인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1. 토지거래의 허가등

매년 1~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대한 투기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토지거래허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권자 ∙ 지정대상지역 등을 정리하고,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서는 허가권자 ∙ 허가대상권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12. 보칙

2~3년에 1 문제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보칙분야에서는 시범도시와 타인토지 출입 등이 중요학습사항이라 할 수 있다. 시험문제는 주로 타인 토지 출입등에서 출제되었으나, 시범도시 또한 출제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청문사유를 암기할 필요가 있다.


13. 벌칙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분야이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관리된 판례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두면 충분하다.


제 3편 도시 개발법

01. 총설

총설부분에서는 직접적인출제보다는 도시 개발법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문제에 대비하여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종합적인 응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의 연혁 등과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매년 2년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분야에서는 지정권자 ∙ 지정규모 ∙ 지정효과∙ 지정해제 등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기타 부분은 종합적인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시행자와 실시계획에서 1문제, 사업시행방식에서 2문제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시행자를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시행자 변경 ∙도시개발조합 ∙ 실시계획 ∙ 수용방식 ∙환지방식 등이 주로 출제되는 분야이다.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은 그 개념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며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04. 비용부담

2~3년에 1문제 정도 출제된다.

비용부담 부분에서 출제가 가능한 내용은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부분이다.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자, 발행기간, 승인권자, 소멸권자, 소멸시효 등에 관한 내용정리가 필요하다.


05. 보칙

거의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다.


제 4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01. 총설

매년 1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으므로 총설 부분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용어를 철저히 정리하여야한다. 특히 노후 ∙ 불량건축에 대하여는 잘 정리하여야한다.


02. 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매년 1문제정도 출제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 수립절차 등의 정비 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 지정철자등이 주로 출제되는 분야이다. 절차진행과정에 따라 핵심사항을 정리하여야 할 부분이다.


03. 정비사업의 시행

매년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방식 등을 정리하고, 정비사업별로 그 특징을 이해 ∙ 암기하여야 한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다. 사업대행과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과 관리처분계획도 자주 출제되므로 자세한 정리하가 필요하다.


04. 비용의 부담등

최근에는 출제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으로서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다.


05.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및 감독 등

4~5년 1문제 정도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관하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 업무제한 ∙ 결격사유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사항을 통독하면 충분하다 하겠다.


06. 보칙

1. 출제비중

출제된 바는 없으나, 몇 가지 포인트를 체크하여야 한다.


3. 학습방법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나, 종합문제를 대비하여 정리할 부분이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시행방식전환, 정비기금설치, 노후 ∙ 부량주거지 개선계획 등이 중심적인 내용이다.


07. 벌칙

최근에는 출제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으로서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다.


제 5편 건축법

01. 총칙

매년 2문제 정도 출제 되고 있다.

「건축법」 총칙분야는 「건축법」의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적용대상물 중에서 건축물과 대지의 개념, 적용대상행위에서는 건축과 대수선의 개념, 적용대상지역 등을 정리하여 공부하여야한다. 각종 용어에 대한 정리도 필수적이다.


02. 건축물의 건축

매년 2문제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건축허가권자, 건축허가 전 사전결정, 도지사의 사전승인, 건축허가의 제한, 건축신고 등이 중요한 출제분야이며, 「건축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다. 「건축법」의 고득점을 위하여는 철저히 학습하여야 할 부분이다.


0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매년 1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이 파트는 공개공지, 도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등이 중심적인 내용이다,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정리가 필요하다.


0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3~4년에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구조안전 대상건축물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기타 부분은 간단한 내용을 통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다.


05.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2년에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권등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 중요 학습사항이다.


06. 건축설비

거의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서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다.


07. 특별건축구역

4~5년에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의지정권자, 지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모니터링 등이 중요한 내용이다. 암기할 내용이 많은 편이나, 핵심사항 위주로 정리하면 중분하다고 생각된다.


08. 건축협정

2014년에 신설된 부분으로 1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된다.

새로 신설된 분야로서 건축협정의 체결, 건축협정의 인가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09. 보칙 및 벌칙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나 위반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이행강제금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 두면 충분하다.


제6편 주택법

01. 총칙

매년 2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주택법상 용어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촐제되었다. 즉 주택의 개념, 국민주택, 공공주택택지, 주택단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설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주택종합계획에 대하여 정리하면 중분한 대비가 되겠다.


02. 주택의 건설등

매년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사업주체,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확보 등이 중심적인 내용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내용에 유의하면서 핵심사항을 정리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03. 주택자금

매년 1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 파트에서는 주택상환사채 등이 중심적으로 내용으로 자주 출제되었다. 최근에는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소 지엽적인 내용까지 숙지가 필요하다.


04. 주택 공급

매년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분양가상한제, 공급질서교란행위금지,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투기과열지구, 전매금지, 주택공영개발지구 등이 중심적인 내용이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 단원은 매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는 부분이므로 개정내용에 유의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05. 주택의 거래

매년 1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 파트는 주택거래신고제에 관한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법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다.


06. 주택의 관리

최근에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는 부분이나 주택의 관리분야에서 하자보수 장기수선충담금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간단히 정리해 두면 충분하다.


07. 협회 등

거의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다.


제 7편 농지법

01. 총칙

4~5년에 1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특히 농지의 개념은 가끔 출제되므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다.


02. 농지의 소유

거의 매년 1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된다.

이 파트에서는 농지의 소유상한,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의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03. 농지의 이용

자주 출제되는 분야는 아니나 대리경작제와 농지의 임대차 등에 대한 정리로서 충분하다고 본다.


04. 농지의 보전 등

매년 1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된다.

이 파트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등이 중심적으로 내용으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 자세한 부분까지 이해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05. 보칙 및 벌칙

거의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