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실무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만세사랑 2017. 11. 17. 04:49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4조 ①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1-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4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34조 (중개업자등의 교육)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6.4>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1-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4조 ③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1-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4조 ③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34조 (중개업자등의 교육) 
③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등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3조 ①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1-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3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3조 ①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1-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3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3조 ①항 2호]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1-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3조 ①항 2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4조 ①항 6호]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1-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4조 ①항 6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4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9.12, 2009.7.14, 2010.6.30, 2011.3.16, 2012.6.27> 
6. 다음 각 목의 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나.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