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문제풀이

과목별별모의고사-6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 )

만세사랑 2017. 12. 13. 20:28

  •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 대리 >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 )


    2.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4.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잔가지의 효력이 생긴 다.( )


    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6.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 에서 무권대리행위 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


    7. 무권대리에서 계약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본인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본인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8.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수 있다.( )


    9.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


    10.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투자상담 및 권유 둥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11.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12.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물행위틀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13.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14.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


    <무효와 취소>

    15.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6.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쿨행위는 다른 법쿨행위로 전환 될 수 있다.( )


    17. 무효인 법쿨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물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1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틀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을 해제할 수 없다.

    ②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둥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협력의무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9.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20. 취소할 수 있는 법쿨행위의 경우에 상대방의 특정승계인도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


    21. 법정대리인의 추인온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22.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정추인 사유이다.( )


    <물권법 층론>

    23. 지상권온 본권이 아니다.


    2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롤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 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25.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정답 및 해설】

1.x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

2.0

3.X (소멸하지 않는다)

4.X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하 때로 소급하여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 긴다)

5.X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및 그 승계인에 대 해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 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6.0

7.X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8.X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때(선의)에 한하여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 다만, 최고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인정된다)

9.0

10.0

11.X (성립할 수 있다)

12.0

13.X (표현대리는 복대리에도 적용된다. 즉,복대리에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4.X (대리행위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명의로 법를행위를 한 경우예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15.0

16.0

17.X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8.②,ⓒ

19.0

20.X (특정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에 해당되지 않는다)

21.X (제한능력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지만 법 정대리인은 가능하다)

22.0

23. X (점유권을 제외한 모든 물권은 본권이다)

24. X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 다고 볼 수도 없다)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