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된분류별학습/공법

836 [비용부담 등]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만세사랑 2018. 1. 9. 07:36

모바일 사용시 좌.우 터치 드레그 하시면 됩니다.

문제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시행자가 정한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⑤항]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공사 ⇒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0조 ④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5조]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토지인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4절 제53조]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 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4장 제4절 제55조 ②항]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3조]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