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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총론 계획 지정]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만세사랑
2018. 1. 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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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준공인가 이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사용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6절 제52조 ⑤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제56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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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6절 제54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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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2조 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제55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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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할 사항이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①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5절 제49조 ④항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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