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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총론 계획 지정]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만세사랑 2018. 1. 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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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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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이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사용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6절 제52조 ⑤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제56조 ①항]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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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6절 제54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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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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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2조 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제5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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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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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할 사항이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①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5절 제49조 ④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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