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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총론 계획 지정]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만세사랑 2018. 1. 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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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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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다 ⇒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9조 ⑥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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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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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따로 정할 수 없다 ⇒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5절 제52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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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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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세해설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5절 제52조 ①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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