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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건축법 총칙]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만세사랑 2018. 1. 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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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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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하여 ⇒ 해제하지 아니하고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장 제2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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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은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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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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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일체의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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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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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가지정문화재에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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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제1장 제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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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허가권자는 전국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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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제2장 제32조 ②항] [건축법 제2장 제32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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