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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건축법 총칙]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만세사랑
2018. 1. 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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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해체하여 ⇒ 해제하지 아니하고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장 제2조 5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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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은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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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일체의 도로를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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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가지정문화재에는 적용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건축법 제1장 제3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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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허가권자는 전국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건축법 제2장 제32조 ②항] [건축법 제2장 제32조 ④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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