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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건축법 총칙]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한다.

만세사랑 2018. 1. 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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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증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ㆍ보ㆍ내력벽ㆍ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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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9호] [건축법 시행령 제1장 제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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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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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장 제2조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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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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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장 제2조 2호] [건축법 시행령 제1장 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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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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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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