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시

23.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세사랑 2018. 3. 28. 04:42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23.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도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정답)

[정답]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해 존

재하는 지역권등기와 선순위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므로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법 제 99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