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2018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2018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공고 제2018 - 016호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시행계획 공고(예정) : 2018. 7. 25(수)
□ 시험시행일 : 2018. 10. 27(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되며,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자격 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1교시 (2과목) | ①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제2차 시 험 1교시 (2과목)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
제2차 시 험 2교시 (1과목) |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 2019년부터 “3.중개실무”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 포함 예정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 목 차 |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ㆍ증권론 |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 시행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구 분 | 시 험 과 목 | 문 항 수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1교시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 당 40문항 | 100분 (09:30~11:10) |
제2차 시험 1교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 당 40문항 | 100분 (13:00~14:40) |
제2차 시험 2교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40문항 | 50분 (15:30~16:20) |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 회원가입 ➪ 원서접수
□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 (1644-8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8. 2. 28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