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②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③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④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②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장차 본계약의 체결을 약정한 것이므로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② 민법 564조
③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판 94다 22682]
④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
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그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릴뿐이다.
⑤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
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