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문제풀이

과목별별모의고사-7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만세사랑 2017. 12. 13. 20:28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


2.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


3.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비진의표시이다.( )


4.부동산매매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이다.( )


5.허위표시의 무효는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6.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


7.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


8.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 )


9.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있다.( )


10.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쿨행의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


11.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쿨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 )


12.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13.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14.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15.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16.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17.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물행위는 무효이다.( )


18.법쿨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희질서의법쿨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대리 >


19.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 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


20.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


21.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변제하지 못한다. ( )


22.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


23.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24.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5.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


1.O 

2.X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지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3.X (명의대여는 비진의표시나 허위표시가 아니다)

4.O 

5.X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선의 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6.O 

7.X

8.X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률 취소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그 동기률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상을 것을 상대방에게 1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상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9.O 

10.O

11.O

12.X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물이익을 입지 않았더라면 착오률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13.X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률 한 경우,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14.O (거래관념에 비추어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이나 부작위도 기망행 위가 될 수 있다.)

15.X (상품의 선전,상가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 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16.X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8.X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물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로 취소사유에 해당되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19.X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 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21.X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되지만,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략’이 있는 경우와 ‘채무이행’의 경우에는 허용된다(제124조).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률 진 경우 그 채무룰 대리인 자신에게 변제하는 것은 채무이행에 해당되므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

22.O

23.O

24.O

25.X (대리인의 파산선고는 대리권소멸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