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문제풀이

과목별별모의고사-28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국토계획법 시행령상의 건폐율 기준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동일하 다. ( )

만세사랑 2017. 12. 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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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계획법 시행령상의 건폐율 기준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동일하

다. (     )




2. 유통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은 동일하다. (     )




3.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동일하다. (     )




4. 용적률이란 건축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이다. (     )




5.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300%이다. (     )




6.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된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1,100%이다. (     )




7.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된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동일하다. (     )




8. 용적률(시행령)의 상한 기준을 가장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배열한다면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계획관리지역 → 준공업지역의 순서로 배열이 가능하다. (     )





<용도지구>

1.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구는 12종류이다.

2.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용도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도 있다.

3. 용도지구 중 시ㆍ도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8종류이다.

4.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수변경관, 일반경관지구로 세분이 가능하다.

5. 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 항만시설, 공용시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세분이 가능하다.

6. 보존지구는 문화재보존지구, 중요자원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7.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

★★


1.해설- ×, 제1종 전용주거지역⇒50%, 제1종 일반주거지역⇒60%, 준주거지역⇒70% 이하이다.
2.해설- ×, 유통상업지역⇒80%, 준공업지역⇒70% 이하이다.
3.해설- ×, 보전관리지역⇒20%, 계획관리지역⇒40% 이하이다.
4.해설-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이다.
5.해설- ×, 250% 이하이다.
6.해설- ×, 900% 이하이다. 
7.해설- ×, 준주거지역⇒500%, 준공업지역⇒400% 이하이다. 
8.해설- ×, 일반상업지역(1,300%) → 근린상업지역(900%) → 준주거지역(500%) → 준공업지역(400%이하) → 
계획관리지역(100%)
<용도지구>
1.해설- ×, 10종류이다. (법률에 10개, 대통령령(시행령)에 2개(위락지구,리모델링지구)가 있었으나 시행령상 2개             
지구는 삭제되어 현재는 10개이다.)
2.해설- ×,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 없이도 지정 또는 결정․고시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             
가 인정되지만 용도지구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은 없다. 
3.해설- ×,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지구가 8종류(취락, 미관, 보존, 시설보호, 고도, 경관, 개발진               
흥, 방재)이다. 시ㆍ도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3종류(경관, 미관, 특정용도제한)이다. 그러              므로 틀린
지문이다. 3종류이다. 
4.해설- ×,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지구로 세분이 가능하다.
5.해설- ×,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보호지구로 세분이 가능하다.
6.해설-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7.해설- O, 맞는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