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별모의고사-28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국토계획법 시행령상의 건폐율 기준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동일하 다. ( )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 국토계획법 시행령상의 건폐율 기준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동일하
다. ( )
2. 유통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은 동일하다. ( )
3.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동일하다. ( )
4. 용적률이란 건축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이다. ( )
5.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300%이다. ( )
6.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된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1,100%이다. ( )
7.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된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동일하다. ( )
8. 용적률(시행령)의 상한 기준을 가장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배열한다면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계획관리지역 → 준공업지역의 순서로 배열이 가능하다. ( )
<용도지구>
1.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구는 12종류이다.
2.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용도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도 있다.
3. 용도지구 중 시ㆍ도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8종류이다.
4.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수변경관, 일반경관지구로 세분이 가능하다.
5. 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 항만시설, 공용시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세분이 가능하다.
6. 보존지구는 문화재보존지구, 중요자원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7.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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