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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만세사랑 2017. 12. 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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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42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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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도시지역·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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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9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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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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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51조 ①항 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4절 제43조 ④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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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택지개발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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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51조 ②항 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51조 ①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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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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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51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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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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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9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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