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문제풀이★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공급량(Qs)이 3P이고,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수요함수
공인 중개사 시험 과목별 모의고사문제풀이★
○문제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공급량(Qs)이 3P이고,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수요함수가 Qd1 = 1,200 – P에서 Qd2 = 1,600 - P로 변화하였다. 이 때 A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가격의 변화는?(단, P는 가격, Qd1과 Qd2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제26회)
① 50 하락 ② 50 상승 ③ 100 하락
④ 100 상승 ⑤ 변화 없음
○정답
<정답> ④
<해설> ④ 균형가격에서는 = 이므로 첫 번째 균형은 3P = 1,200 – P, 4P = 1200이므로 = 300, = 900 이다.
두 번째 균형은 3P = 1,600 - P, 4P = 1600이므로 = 400, = 1200이다.
그러므로 균형가격은 100 상승 균형량은 300 증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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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2회 공인중개사)
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③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④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⑤ 부동산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정답
<정답> ③
<해설> ① 제247조 제1항
②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자주)로 평온⋅공연 및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2005다33541] 따라서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95다28625전합].
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 즉시 등기청구권이 소멸)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되지는 않는다[93다47745전합].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95다34866].
④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가 압류한 경우[90누5375])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98다40688]. 그로 인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그 후 어떤 사유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90다14225].
⑤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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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21회 공인중개사)
①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③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④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1㎞ 이내)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⑤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정답
<정답> ④
<해설>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환경조건(일조, 소음, 진동), 비선호시설 기재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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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답
★★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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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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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P=100-4QD〔여기서 P는 가격(단위:만원), QD는 수요량(단위:㎡)〕이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갖는다.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수요함수는? [단, 새로운 시장수요량은 QM으로 표기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또한 이 부동산은 민간재(private goods)이며 새로운 수요자들도 원래의 수요자들과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함] (제19회)
① P=100-4QM ② P=100-2QM
③ P=100-8QM ④ P=200-4QM
⑤ P=200-8QM
○정답
<정답> ②
<해설> P=100-4QD 수식을 수요량에 대해 정리하면
P - 100
—————— = QD
-4
시장수요가 2배로 증가하면
P - 100
2 × —————— = QD
-4
이를 가격에 대해 정리하면, P=100-2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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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7회 공인중개사)
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④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정답> ④
<해설> ①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2001다17572].
②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2007다15172, 15189 전합]
③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7.2.8. 2006다28065]
④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지만 일반재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된다[89헌가97]. 일반재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96다10782].
⑤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점유의 병합),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에 의해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 상속인)가 소유자에 대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해야만 한다[2004다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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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사·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은?(제20회 공인중개사)
① 소유권 - 등기사항증명서
② 지목 - 토지대장 등본
③ 용적률·건폐율 상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 부동산종합정보망 등
⑤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정답
<정답> ③<해설> 건폐율 상한과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