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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만세사랑
2017. 12. 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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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42조 ①항 4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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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8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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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8조의2 ②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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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40조]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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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9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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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49조]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