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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만세사랑 2018. 1. 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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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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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41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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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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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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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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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7조 ①항 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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