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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시ㆍ도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만세사랑 2018. 1. 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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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6조 ⑤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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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6조 ⑤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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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용도지역은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6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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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ㆍ도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7조 ③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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