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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시범도시가 시ㆍ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ㆍ확정하지만, 그 밖의 경

만세사랑 2018. 1. 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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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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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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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시범도시의 지정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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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제2절 제12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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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범도시의 지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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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제2절 제127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제2절 제127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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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범도시가 시ㆍ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ㆍ확정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ㆍ시행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제2절 제127조 ④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제2절 제12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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