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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만세사랑 2018. 1. 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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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X(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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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4조 ⑤항]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1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변경하는 경우에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9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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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X(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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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의 공고일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10조 ①항] [도시개발법 제2장 제10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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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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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1장 제2조 ①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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