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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도시개발

만세사랑 2018. 1. 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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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200만㎡ 인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지문에서 200만㎡인 경우라고 하였으므로 100만㎡ 이상에 해당하므로 맞는 문장이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8조 ③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의2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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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10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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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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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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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3조 ④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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