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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도시개발사업 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세사랑 2018. 1. 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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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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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3조 ①항]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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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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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문장이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9조 ②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15조 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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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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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나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3조 ②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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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X(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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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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