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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도시개발사업 시행]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만세사랑 2018. 1. 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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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3조 ①항 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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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3조 ①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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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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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3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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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3조 ③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3조 ②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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