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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도시개발사업 시행]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만세사랑
2018. 1. 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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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3조 ①항 1호 가목]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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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3조 ①항 2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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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3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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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3조 ③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3조 ②항 1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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