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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비용부담 등]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만세사랑
2018. 1. 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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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입체환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2조 ①항]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2조 ③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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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9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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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6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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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3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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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 기명식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49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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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기획재정부장관 ⇒ 발행자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49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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