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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비용부담 등]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만세사랑 2018. 1. 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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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입체환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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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2조 ①항]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2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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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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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9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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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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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6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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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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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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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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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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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 기명식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49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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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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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 발행자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49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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