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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비용부담 등]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만세사랑 2018. 1. 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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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보류지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4조 ①항]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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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6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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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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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2조 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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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4장 제4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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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등(체비지는 제외)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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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4절 제53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4절 제70조]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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