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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비용부담 등]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만세사랑 2018. 1. 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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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2조 ①항]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6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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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1조 ②항]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2조 ⑥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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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개발행위허가로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면제사유가 없는 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원래 출제 지문은 "개발행위허가로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였는데

예외조항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하여 완전히 옳은 지문으로 볼 수 없어 전항정답 처리 하였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84조제2항 관련)] [도시개발법 제4장 제4절 제63조 ①항 3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장 제4절 제84조 ①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장 제4절 제84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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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4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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