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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비용부담 등]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만세사랑
2018. 1. 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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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2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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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6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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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1조 ②항]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2조 ⑥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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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개발행위허가로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면제사유가 없는 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원래 출제 지문은 "개발행위허가로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였는데 예외조항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하여 완전히 옳은 지문으로 볼 수 없어 전항정답 처리 하였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84조제2항 관련)] [도시개발법 제4장 제4절 제63조 ①항 3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장 제4절 제84조 ①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장 제4절 제84조 ②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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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4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