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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총론 계획 지정] 주택재건축사업은 건축물소유자ㆍ토지소유자ㆍ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만세사랑 2018. 1. 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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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대도시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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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시장이 ⇒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3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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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대도시의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도지사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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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협의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3조 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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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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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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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주택재건축사업은 건축물소유자ㆍ토지소유자ㆍ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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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8조 ②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2조 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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