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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정비사업의 시행] 시장ㆍ군수는 천재ㆍ지변으로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만세사랑 2018. 1.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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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일단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은 유효하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판례는 소위 중대명백설에 따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는 행정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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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하지 아니한 내용의 변경을 위하여 조합원 총회의 재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관련판례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에 조합원총회의 재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재결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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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맞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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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장ㆍ군수는 천재ㆍ지변으로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시행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7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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