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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정비사업의 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정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

만세사랑 2018. 1. 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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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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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①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20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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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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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20조 ①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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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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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①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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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정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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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가 결정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에 대한 보고의무도 없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④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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