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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정비사업의 시행] 시장·군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만세사랑 2018. 1. 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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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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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1 ⇒ 10분의 1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①항]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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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는 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②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20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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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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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②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20조 ①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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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장·군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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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의 10분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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