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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정비사업의 시행] 시장·군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만세사랑
2018. 1. 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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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3분의 1 ⇒ 10분의 1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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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는 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②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20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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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②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20조 ①항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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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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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시장·군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의 10분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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