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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정비사업의 시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만세사랑 2018. 1. 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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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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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첨부하는 서류에 선임 동의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 ①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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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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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3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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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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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는 할 수 없고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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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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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 ⇒100분의 20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4조 ⑤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34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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