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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정비사업의 시행]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만세사랑 2018. 1. 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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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을 위해 국가의 시설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면제된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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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4절 제36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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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그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전세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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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4절 제44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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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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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8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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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장·군수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을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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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9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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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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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8조 ⑤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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