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민법
15.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만세사랑
2018. 3. 27. 20:20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①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②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⑤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정답)
[정답] ④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
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가 아니라 상당기
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288조)
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사용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이므로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탑,교량,지하철,
놀이기구,송유관 등)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기존의 건물이 멸실되거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
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한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대
판 95다 49318]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
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
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민법 289조의 2)
⑤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
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
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285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