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민법

17.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만세사랑 2018. 3. 27. 20:23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17.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











정답)

[정답] ④

④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수 없으므로,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수 있다[대판 93다 9392]

①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

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소수지분의 공유자乙은 점유자丙에게 점

유의 배제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2다 9738]

②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허

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제3자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소수지분

권자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판 2002다 9738]

③ 공유물의 임대차나 임대차의 해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할수 있는데, 소수지분권자가

공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과반수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수 있다.

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를 매도하

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졌다면,그 매도부분 토지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한 공유자의 자기지분범위 내에

서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대판 2008다 5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