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민법
21.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만세사랑
2018. 3. 27. 20:28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①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②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④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⑤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민법240조 3항)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은 통행권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대판
2005다 30993]
③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5다30993]
④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에 공용부분,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법률로 분할청구가 금지됨)
⑤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
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만 할수 있다(민법 24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