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민법

21.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만세사랑 2018. 3. 27. 20:28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21.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⑤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민법240조 3항)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은 통행권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대판

2005다 30993]

③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5다30993]

④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에 공용부분,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법률로 분할청구가 금지됨)

⑤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

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만 할수 있다(민법 24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