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실무
6. 甲과 乙은 2017.1.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
만세사랑
2018. 3. 27. 21:59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ㄱ.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ㄴ. 甲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게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
정답)
[정답] ④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만 적용된다.
1. 대항력
2. 계약갱신요구권
3. 권리금 보호규정
4. 3기 차임연체와 계약해지
5.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권장
위 문제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이므로 환산보증금
은 10억원이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위 5가지만
적용되고 나머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ㄱ.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차 기
간을 1년으로 본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ㄴ. 대항력은 인정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ㄷ.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
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ㄹ.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
로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
다. 그러므로 틀린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