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실무

3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만세사랑 2018. 3. 28. 01:23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3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정답)

[정답] ①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가액은 당사자

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장차 건물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하

여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산정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004도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