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법

37.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만세사랑 2018. 3. 28. 03:47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37.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











정답)

[정답]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이 아니라 경비용인 연면적이 10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에 축조신고대상이다. 주거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