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만세사랑
2018. 3. 28. 04:19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
정답)
[정답] ⑤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
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와 지적
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지 못한다.(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