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만세사랑 2018. 3. 28. 04:19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답)

[정답] ⑤

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

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와 지적

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지 못한다.(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