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시
14.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만세사랑
2018. 3. 28. 04:30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
정답)
[정답] ⑤① 태아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아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지는 못하고 생존하여 태어나
는 경우에만 자기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판례).
② 민법상 조합은 법인과는 달리 단체성보다는 조합원의 개인
성이 강한 단체로서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등기
절차에 있어서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그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조
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인은 그
의 명의로 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법인에는 공법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법인(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불문한다.
④ 학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학교 자
체 명의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 국립학교는 국가명의
㉡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명의 ㉢ 사립학교는 재단명의로 등
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