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시

14.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만세사랑 2018. 3. 28. 04:30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14.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











정답)

[정답] ⑤

① 태아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아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지는 못하고 생존하여 태어나

는 경우에만 자기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판례).

② 민법상 조합은 법인과는 달리 단체성보다는 조합원의 개인

성이 강한 단체로서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등기

절차에 있어서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그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조

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인은 그

의 명의로 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법인에는 공법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법인(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불문한다.

④ 학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학교 자

체 명의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 국립학교는 국가명의

㉡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명의 ㉢ 사립학교는 재단명의로 등

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