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세법

40.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

만세사랑 2018. 3. 29. 00:49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40.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ㄷ.「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ㄱ, ㄴ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ㄷ, ㄹ





★★

★★











정답)

[정답 ] ④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

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표준세율

에서 증과기준세율(2%)을 뺀 특례세율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 중과기준

세율(2%)인 특례세율

ㄷ.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

득 - 표준세율에서 증과기준세율(2%)을 뺀 특례세율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표준세율에서 증과기준세율(2%)을 뺀 특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