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문제풀이

과목별별모의고사-47★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함수가 각각 QD1=900-P, QS=2P이다.

만세사랑 2018. 3. 29. 04:25

공인 중개사 시험 과목별 모의고사문제풀이



○문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함수가 각각 QD1=900-P, QS=2P이다. 소득증가로 수요함수가 QD2=1200-P로 변한다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여기서 P는 가격(단위:만원), QD1과 QD2는 수요량(단위:㎡), QS는 공급량(단위:㎡),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제19회)

① 균형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600㎡에서 800㎡로 증가

② 균형가격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600㎡에서 800㎡로 증가

③ 균형가격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락, 균형거래량은 600㎡에서 800㎡로 증가

④ 균형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900㎡에서 1,200㎡로 증가

⑤ 균형가격은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900㎡에서 600㎡로 감소



○정답

<정답> ①

<해설> QD1=900-P, QS=2P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900-P=2P이므로 균형가격 P값은 300, 이것을 QD1=900-P에 대입하면 QD1은 600이다.

QD2=1200-P, QS=2P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1200-P=2P이므로 균형가격 P값은 400, 이것을 QD2=1200-P에 대입하면 QD2는 8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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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선의취득(善意取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2회 공인중개사)

①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국유문화재와 같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수목의 집단, 미분리(未分離)의 과실과 같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특별법규가 따라 존재하므로, 민법상의 선의취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유실물을 경매에 의하여 선의로 취득한 경우, 유실자는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정답> ①

<해설> ①, ②, ③, ④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동산에 한하므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토지, 건물, 입목,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수목의 집단, 거래행위가 금지되는 국유문화재⋅마약⋅위조지폐, 금전이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된 경우, 증권적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저당권이나 지상권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⑤ 도품⋅유실물의 반환청구는 무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양수인이 도품⋅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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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제22회 공인중개사)


① 비상벨의 존재 여부


② 경비실의 존재 여부


③ 비선호시설의 유무


④ 주차장의 유무


⑤ 도로에의 접근성이 용이한지 여부



○정답


<정답> ①

<해설> 비상벨의 존재 여부(시설상태 중 소방)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②③④⑤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여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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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공급량(Qs)이 3P이고,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수요함수가 Qd1 = 1,200 – P에서 Qd2 = 1,600 - P로 변화하였다. 이 때 A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가격의 변화는?(단, P는 가격, Qd1과 Qd2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제26회)

① 50 하락                ② 50 상승           ③ 100 하락

④ 100 상승              ⑤ 변화 없음




○정답


<정답> ④

<해설> ④ 균형가격에서는  =  이므로 첫 번째 균형은 3P = 1,200 – P, 4P = 1200이므로 = 300, = 900 이다.

두 번째 균형은 3P = 1,600 - P, 4P = 1600이므로 = 400, = 1200이다.

그러므로 균형가격은 100 상승 균형량은 300 증가이다.



★★

★★



○문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2회 공인중개사) 

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③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④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⑤ 부동산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정답

<정답> ③ 

<해설> ① 제247조 제1항

②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자주)로 평온⋅공연 및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2005다33541] 따라서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95다28625전합].

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 즉시 등기청구권이 소멸)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되지는 않는다[93다47745전합].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95다34866].

④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가 압류한 경우[90누5375])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98다40688]. 그로 인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그 후 어떤 사유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90다14225].

⑤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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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21회 공인중개사)

①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③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④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1㎞ 이내)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⑤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정답


<정답> ④

<해설>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환경조건(일조, 소음, 진동), 비선호시설 기재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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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공급량(Qs)은 300이다. 토지의 시장수요함수가 Q1d=500-2P에서 Q2d=450-2P로 변환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P는 가격, Qd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제17회) 
① 25                                ② 50 
③ 75                                ④ 100 
⑤ 125


○정답


<정답> ①

<해설> Qs = Q1d → 300 = 500 - 2P → P = 100
Qs = Q2d → 300 = 450 - 2P → P = 75
∴ P는 25만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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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회 공인중개사)
①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다.
②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점유는 평온⋅공연하여야 하므로, 간접점유로는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
④ 미등기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정답> ⑤
<해설> ①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93다5000]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91다9312].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91다5716]. 
②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95다28625전합]. 
③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97조 제1항). 직접점유⋅간접점유를 불문하며[96다14326], 선의⋅무과실은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④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없이 그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91다5716]
⑤ 등기의무자는 ⓐ 원칙적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등기명의자 또는 그 상속인이지만, ⓑ 그 명의자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2006다64573]) 다시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해야 하며([97다3408]), ⓒ 무효인 등기가 이미 말소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된다[97다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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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1회 공인중개사)
① 대상물건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②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매매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④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정답

<정답> ③

<해설> ①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장답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법상 제한 사항은 임대차의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