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문제풀이/실무모의고사

과목별별모의고사-64중개사법★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만세사랑 2018. 3. 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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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2.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정행위자는 무효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3. 공인중개사가 되고자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4.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에 한함)․

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

5.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6.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

7.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

8.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

10.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




★★

★★

정답 및 해설

1. X - 3년

2. X - 5년

3. ○

4. ○

5. X - 1년 이내

6. X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

7. X - 대표자를 제외한

8. X - 3년이

9. X -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