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문제풀이/실무모의고사

과목별별모의고사-69 중개사법★개업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이동이 용이한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없다. ( )

만세사랑 2018. 3. 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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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이동이 용이한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없다. ( )

2.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시․군․구 별로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 )

3.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 )

5.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주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 )

6.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을 업무 개시 10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

7.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고용한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8. 개업공인중개사가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휴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

9.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고,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10.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3월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



★★

★★

정답 및 해설

1. × -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2. ○

3. × - 개업공인중개사는

4. × - 10일 이내

5. ○

6. × - 업무 개시 전

7. × - 업무 개시 전

8. × - 3월을 초과하는

9. × - 3년간

10. × - 3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