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별모의고사-73 민사및 민사특별법★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 )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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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 )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 )를 무효로 한다.
3.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 )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5. 취소된 법률행위는 ( ) 무효인 것으로 본다.
6.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부이다. ( )
7.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
8.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 )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9.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10.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 )
★★
★★정답 및 해설1. X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않음
2. 전부
3. ○
4. ○
5. 처음부터(또는 소급하여)
6. X -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
7. X - 무효의 법률행위
8. 정지, 해제
9. 조건이 성취
10. X - 기한도래의 효과는 무조건 장래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