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별모의고사-79 공시법★부동산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나 자기지분만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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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나 자기지분만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
2.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3.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5.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의 자기 상속 지분 만에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있다.( )
6. 2006. 1. 1. 이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기재된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7.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8. 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起業者)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9.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10.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
★★
★★정답 및 해설1. × 자기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할 수 없다.
2. ×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3. ×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 건물만 가능하다.
5. × 자기 상속 지분 만에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다.
6. ○
7. ○
8. × 사업시행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