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별모의고사-81 공시법★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1개월이 의무가 주어지며 단독신청이며 부기등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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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1개월이 의무가 주어지며 단독신청이며 부기등기로 한다.( )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단독신청이며 언제나 부기등기로 한다.( )
3. 저당권의 채권액의 증감, 전세금의 증감등에 의하여 권리변경등기 신청시에는 공동신청하며,
등기실행은 부기등기가 원칙이다. ( )
4. 권리변경등기신청시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를
첨부하여 부기등기에 의한다. 만약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를 첨부할 수
없다면 등기할 수 없다.( )
5.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6.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
7. 등기관이 등기완료후 그 등기가 관할위반등기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직권말소 할 수 없다.( )
8. 가등기에서 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을 의미하므로 물권적청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
9. 판례는 청구권이 없는 소유권보존등기도 제한적으로 가등기를 인정한다. ( )
10. 가등기의 대상은 등기대상이 되는 모든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이나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청구권보전은 가능하나 기타 장래발생할 청구권(매매예약완결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
★★정답 및 해설1. × - 표제부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
2. ○
3. ○
4. × - 권리변경등기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를 첨부할 수 없다면
독립등기(주등기)로 한다.
5. ○
6. × -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말소회복등기를 한다.
7. 관할위반등기는 실체관계가 부합과 관계없이 절대무효이므로 직권말소한다.
8. ○
9. × -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등기대상이 아니다.
10. × - 기타 장래발생할 청구권(매매예약완결권)보전을 위해 가등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