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문제풀이

과목별별모의고사-83 부동산학개론★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권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 ( )

만세사랑 2018. 3. 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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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권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 ( )

2.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및 토지분 분리과세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3.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말하며,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과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 )

4.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5.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6.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

7. 1세대 1주택에 대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 ( )

8.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

9.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10.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상당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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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X - 부동산소재지→주소지

2. X - 분리과세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X -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4. ○

5. X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합계액 - 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6. ○

7. X - 중복공제 가능

8. X - 정부부과과세이나 신고납부이나 모두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