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문제풀이

과목별모의고사-96 OX풀이 세법★가산세는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 )

만세사랑 2018. 3. 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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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는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 )

2.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

3.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 )

4.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납부세액이 국세인 경우에는 100만원, 지방세는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가산세와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6.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

7.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8. 부동산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9.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10.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



★★

★★

정답 및 해설

1. ×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한다.

3. ×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4. × 50만원 → 30만원

5. ○

6. × 광업권과 어업권은 과세대상이며, 이를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은 과세대상 아니다.

7. ○

8. ○

9. ○

10. × 채무인수액은 유상으로 보나, 나머지는 부분은 증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