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문제풀이

과목별모의고사-98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만세사랑 2018. 3. 29. 23:12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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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 )

2.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

3.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

할 수 있다. ( )

4.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

6.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 )

7.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 )

8.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 )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의 요건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10.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



★★

★★

정답 및 해설

1. ○

2. × - 시가, 면적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3. × - 2단의 고의가 필요하므로 과실에 의한 사기는 있을 수 없음

4. ○

5. ○

6. × -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7. ○

8. ×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9. × -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

10. ○